• 콧물흡입기

노시부를 중고로 사지 못하는 이유

가전백과

노시부를 중고로 사지 못하는 이유

콧물흡입기를 사려고 보니 노시부가 가장 좋다는데...
새 제품을 구입하려고 보니 가격도 너무 비싸고, 매번 품절이라서 살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중고라도 구매해보려고 찾아봤더니 매물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셨다면?

어렵게 구한 노시부, 우리 아이는 기겁해서 중고로 팔아보려고 했더니 글이 삭제되어 어리둥절하셨다면?

그 이유를 노써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시부는 왜 중고로 살 수 없나요?


콧물흡입기(콧물흡인기)인 노시부는 법적으로 의료기기이며, 의료기기의 중고거래 및 해외직구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1

콧물흡입기는 의료기기!

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

먼저, 콧물흡입기를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콧물흡입기(콧물흡인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용 흡인기'로 분류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대체로 수동식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전동식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합니다.

위해성이 낮더라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따라서, 해외직구도 불가능한 품목인데요.
자가사용의 목적이더라도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 귀국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이 없는 기기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입니다.

2

개인은 의료기기 판매 불가!

법적으로 허가 받아야 의료기기 판매가능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먼저 법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제 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해야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중고 의료기기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를 완료했다는 '검사필증'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은 오히려 기기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결국 노시부를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결론노시부 중고거래는 불법


의료기기인 콧물흡입기(콧물흡인기)의 중고거래 및 해외직구는 불법이므로, 노시부를 구매 할 때는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노시부 등 특정 제품을 장터나 커뮤니티에서 언급하면 종종 글이 삭제되거나 블락처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고거래 유도 글이나, 판매 목적의 글로 보여서 숨김·삭제 처리되거나, 아예 금지어로 등록해 둔 경우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를 막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기기의 중고거래가 불법임을 확실하게 아셨으니, 콧물흡입기를 중고로 거래하는 실수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댓글0

등록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 ✏

    이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