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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2020년 중고 거래액이 20조에 다다른다는 통계도 있고, 지하철역에서 쇼핑백을 갖고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어색하게 다가오면서 '당근이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방금 산 새 제품입니다만...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 깊숙히 들어온 당근마켓을 통해서 옷이나 책같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사용하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전자제품들도 중고로 흔히 사고 파는데요.
그런데 당근마켓에 태블릿을 중고로 팔다가 자칫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한 태블릿 중고판매 잘못하면 전파법 위반
전파법 제 58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마디로 전파를 주고받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것을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인증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여 전파가 혼선되어 중요한 장비들이 오작동하거나, 과도한 전자파를 발산하는 제품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위 법을 어기고 전파인증 받지 않은 중고 태블릿을 판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럼 해외 전자제품을 직구(수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범법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파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나 혼자 사용하고 팔지 않을 제품은 직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파 인증 받으려면 설계도면 제공 필요 비용은 4~5천만원
'그럼 전파인증 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태블릿의 설계 도면과 더불어 블루투스 인증, 배터리 인증, LTE 주파수 인증 등 모든 인증을 받으려면 약 4~5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인이 전파인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블릿 중고거래 전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
출처=아마존
아마존의 파이어 태블릿은 가성비로 유명하지만 국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태블릿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태블릿을 당근 마켓에 팔 경우 내가 모르고 팔았더라도, 또는 판매 글을 업로드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S7'을 직구한 경우라면 해외 전용 모델이라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중고로 판매하기 전에 전파인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파인증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모델명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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